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을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분이라면 바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www.moel.go.kr을 URL창에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면 '민원마당' ->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민원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뜰텐데, '임금체불 진정서'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우측에 있는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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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