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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신뢰라 2016. 2. 29. 10:51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을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분이라면 바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www.moel.go.kr을 URL창에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면 '민원마당' ->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민원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뜰텐데, '임금체불 진정서'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우측에 있는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인증관리센터 GPKI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세지가 뜰 것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크롬에서는 이용 불가능하더군요.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이번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고용노동부 아이디를 따로 만들지 않은 분들은 '비회원 민원신청'을 이용하면 되구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하면 되더라구요.



로그인을 한 뒤 다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할 수 있는 양식이 뜰 것입니다. 빈칸에 내용들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인정보에는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화, 이메일을 입력하고, 수신여부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피진정인 항목에는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실제 근무 장소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하구요.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을 각각 입력해주시면 되겠구요.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해주시구요, 파일첨부는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5MB 이하의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파일을 업로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위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을 누름과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고용노동부로 바로 제출됩니다.


양식을 어떻게 채워넣는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작성예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은 회사랑 잘 이야기해보시구요, 만약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 듯 합니다. 퇴직금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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