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민원 넣는법 법적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겠죠. 최후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www.moel.go.kr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순으로 들어가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목록이 쭉 뜨는데, 제일 위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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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