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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민원 넣는법


법적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겠죠. 최후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www.moel.go.kr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순으로 들어가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목록이 쭉 뜨는데, 제일 위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름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로그인부터 해야하는데, 사이트 비회원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자격으로 민원을 넣으려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1회라도 과거에 민원을 넣은 분들은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구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즉, 동일화면에서 30분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입력내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내용을 작성하면서 틈틈이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내용 유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0분 내에 민원을 작성하면 내용 유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요.



임금체불 진정서 첫 부분은 '등록인 정보'입니다. 민원을 넣는 나의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입력을 해야 합니다.



수신여부확인은 예/아니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선택해야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시구요, 이어서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 때 회사주소는 실근무장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진정내용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용' 부분에 상세히 기술하시면 되겠구요. (이 때 내용 작성하느라 3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동로그아웃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유실이 되지 않도록 틈틈이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따로 작성 내용을 메모장 등에 복사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자료의 경우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파일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하여야 하구요. 파일명은 한글이 아닌, 영문/숫자로 되어 있어야하구요.


관할관서 찾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뜨는데, 해당 주소지에 맞는 관서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령,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안양지청'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민원 처리 기간은 25일로 다소 긴 편인데, 이 보다 더 빨리 민원이 처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천천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문자를 통해 민원처리내용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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