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아우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개념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물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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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