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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신뢰라 2016. 4. 3. 20:07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아우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개념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물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는 분들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인 특정 금액 미만인 분들을 일컫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령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 들은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구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구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장부란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세무사를 끼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세율 표입니다. 세율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여기에 세율 15프로를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인 108만원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액 342만원이 나옵니다.




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14년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 사이는 15%, 4600~8800만원 사이는 24%, 8800~1억 5천만원 사이는 35%, 1억 5천만원 초과는 38%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만 따로 살펴보면, 1200-4600 구간은 108만원, 4600-8800 구간은 522만원, 8800-1억5천 구간은 1490만원, 1억 5천 초과는 19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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