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6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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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