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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6

신뢰라 2016. 5. 10.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6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인 www.ei.go.kr 로 우선 접속을 하시구요,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 안내'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왼쪽에 세부 메뉴가 쭉 나올텐데, '자격확인'을 누르시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구요, 단순히 사이트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면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두번째 질문은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을 잘 모르겠다면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를 선택하시구요.



세번째 질문은 퇴직사유 확인 단계입니다. 위에서 이미 보여드린 시행규칙 항목들 기억하시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를 클릭하세요.



4번째 질문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얼른 해두세요.



위 4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것이 됩니다.



STEP6는 실업인정 단계인데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재취업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물론 위의 과정은 인터넷 상에서 YES or NO 방식을 통해 간단하게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보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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