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팁 집주인과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할까요. 몇가지 팁을 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전세금반환청구 내용, 발생할 손해에 관한 고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전세기간만료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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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