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tories

전세금 돌려받기 팁

신뢰라 2015. 10. 4. 20:28

전세금 돌려받기 팁


집주인과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할까요. 몇가지 팁을 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전세금반환청구 내용, 발생할 손해에 관한 고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전세기간만료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해두면 분쟁에 휩쌓일 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순히 구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2. '돈이 없다'고 집주인이 나온다면?


배째라는 집주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때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무리하게 협의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변호사부터 만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끌려다니다가는 결국 본인만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더군요.




3. 지연손해금도 포함시킬 것


전세금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전세계약서, 전세금 이체내역 등의 서류만 있으면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승소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미리미리 증거를 많이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은 미리미리 보내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꼭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