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은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분할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1953-56년생은 이 보다 한살 더 늦은, 61세, 56세, 61세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구요. 1957-60년생은 62세, 57세, 62세 순... 1961-64년생은 63세, 58세, 63세 순... 1965-68년생은 64세, 59세, 64세 순... 마지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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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