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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은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분할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1953-56년생은 이 보다 한살 더 늦은, 61세, 56세, 61세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구요.



1957-60년생은 62세, 57세, 62세 순... 1961-64년생은 63세, 58세, 63세 순... 1965-68년생은 64세, 59세, 64세 순...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어서야 수급 개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여전히 있을 때는 아래 연령별 감액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61세는 50프로, 62세는 60프로, 63세는 70프로, 64세는 80프로, 65세는 90프로의 감액률이 적용되고, 66세가 넘어서야 100프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부터 설명드리면,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기본연금액의 50프로 + 부양가존연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 100프로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현재 55세인 경우라면, 기본연금액의 50% X 70% + 부양가존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해서 받구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예상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꼭 계산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아래 표를 보고 나의 노령연금 예상금액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달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연금보험료로 37만 8900원을 납부하였고, 가입기간이 40년이라면 매달 128만 6190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금액, 그리고 가입기간을 대조해서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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