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법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주는 0.65%에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명목으로 0.25%를 더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순서대로 들어가주시구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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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