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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법

신뢰라 2016. 9. 1. 15:22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법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주는 0.65%에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명목으로 0.25%를 더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순서대로 들어가주시구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자격 취득일/상실일 등 최근 피보험 자격현황, 자격변경일/상태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 상세 이력 등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아래에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전체 이력 내역서, 선택사업자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이 중에서 해당되는 내역서를 선택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메일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된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PC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 파일이 필요한 분들은 '메일전송'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회원가입하는 것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한번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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