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5가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인 oneclick.law.go.kr 로 들어가보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오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신 분들 중 중도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18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비단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혹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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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