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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5가지

신뢰라 2016. 5. 18. 11:3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5가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인 oneclick.law.go.kr 로 들어가보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오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신 분들 중 중도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18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비단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혹은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을 부담해야 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해서 가능하구요.



즉,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구요.



둘째,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때 부양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정의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퇴직연금을 뺄 수 있습니다.



넷째,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역시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게 되구요.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 따른 사유 및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도인출은 담보제공과 달리, 인출한도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개인퇴직형연금제도의 적립금 범위 내에서 모두 중도인출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혹시 위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oneclick.law.go.kr 로 들어가서 관련 법령을 검색해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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