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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원 봉급표 호봉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 교사 월급


올해 초, 정확히 말하면 2015년 1월 6일부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과 아주 큰 차이는 없구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을 많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호봉은 1부터 40까지 있구요.



봉급은 142만원부터 시작해서 468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봉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우선 1호봉부터 20호봉까지입니다. 호봉이 한단계 올라갈수록 월급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구요, 처음에는 평균적으로 4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다가, 나중에는 거의 1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1호봉 월급 142만 5300원부터 시작해서 20호봉까지 오르면 월급이 262만 63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은 13호봉부터구요.



아래 표는 21호봉부터 40호봉까지구요.




월급 3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은 24호봉부터입니다. 호봉34 부터는 400만원이 넘어가구요. 마지막 호봉이라 할 수 있는 40호봉에서는 금액이 무려 468만 2100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 안내문에 잘 나와있듯이, 기관제 교원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똑같이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합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14호봉은 금액으로 따지면 209만원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시간제로 근무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 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즉, 금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한 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2015 교원 봉급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개정이 된다면 내년 초에 2016년 자료가 발표될 듯 합니다. 2016년 봉급이 새로 정해진다면 관련 내용을 새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변화 추이를 살펴본 봐로는 현재 월급 금액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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