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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산정기준액이 중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산정기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원입니다. 




즉, '소득인증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인가구 기준 93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연금, 사립합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중요한데,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초노령연금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죠.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에 위 설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으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인 1355번을 이용해도 좋구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역시나 소득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부 2명 모두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오니 이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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