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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0.05% 알아두세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지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들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내용도 엄격해지고 있구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표로 정리해두니 운전자 분이라면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운전할 예정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위 표가 핵심입니다. 알코올 농도 0.05%부터 처벌이 됩니다. 0.05%부터 0.1%까지는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6개월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0.1%~0.2%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300~500만원의 벌금, 혹은 징역 6개월~1년의 처벌을 받게 되구요.




만약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를 하거나 3회 이상 위반이라면 500만~1000만원 벌금 혹은 징역 1~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인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할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군요.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49%까지는 훈방조치 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1년 이내에 벌점 21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총살령, 불가리아는 초범 훈방+재범 교수형,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 핀란드는 한달 월급 모두 몰수라는 처벌 항목이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은 국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깝더라도 대리 운전 부르는 것이 최고죠. 만약 대리를 부를 수 없다면 아예 이동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구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5%부터 처벌이 되구요, 0.05~0.1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임을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예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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