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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9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이 중요합니다. 1가구가 국내에 등기 되어 있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야.) 바로 1가구 1주택할 때 1주택이 고급 주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급 주택은 가격으로 결정되는데요, 양도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9억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9억원은 항상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양도소득세를 얼마 정도 낼지 미리 계산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10억원 짜리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 시기의 기준이 지역 별로 다 달랐는데요, 2012년 6월 29일 이후에는 2년 이상 보유로 일괄 통일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택이 서울에 있는지, 과천에 있는지,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2년과 9억원을 기억하신다면 양도소득세의 99%는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법정신고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예정인 경우와 확정인 경우가 다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세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접근했다가 단기간에 팔아버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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