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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모의계산 이용하는법

신뢰라 2017. 9. 12. 14:38

4대보험 모의계산 이용하는법


사대보험 각 항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수주의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된다죠. 오늘은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하여 4대보험 각 항목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오늘 이용할 사이트 이름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입니다. URL 주소는 www.4insure.or.kr 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이 중에서 '자료실'을 선택해주세요.



이후 자료실 우측에 보면 길쭉한 사이드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 모의계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이 될 것이구요.



4대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항목을 선택하여 보험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부터 확인을 해볼께요.



월 급여액을 300만원으로 지정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27만원, 이 중 근로자 부담금은 13만 5천원, 사업주 부담금은 13만 5천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죠.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하한치와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하한치는 29만원이며, 상한치는 449만원입니다. 즉, 한달에 449만원 넘게 벌어도, 449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월급여액 300만원으로 계산기를 돌려보았네요.



건강보험료는 183,6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2,020원을 부담해야 하네요. 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9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6,01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금액 산출 기준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12%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세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월급여와 더불어서 근로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150인 미만 기업을 선택하였더니, 근로자 부담액 19,500원, 사업주 부담액 27,000원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료율은 0.65%입니다. 사업자도 동일하게 0.65%를 부담하구요. 사업자는 추가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항하는 보험료도 함께 부담을 하는데,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을 계산할 차례인데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이 천차만별이라 별도의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지 않더군요.



산재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번호인 1588-0075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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