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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드시 챙기시길!


오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 붙어있길래 평소에 정리해두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부디 잘 읽어보시고 피해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개념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를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 주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청구가 되는 것이죠.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용자(전월세 사는 사람)이 소유자(집주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 혹은 월세로 살 때는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꼬박 꼬박 내면 되고, 계약 만료 시에는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세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주인 대신 꼬박 꼬박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관리실에서 안내를 잘 해주기 때문에 관리실에 물어보면 명쾌한 답을 줄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줄 것인데 이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환불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주인 대신 돈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히 그 금액만큼 돌려줘야 하구요.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일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예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해 버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대납하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일괄 정산하기로 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또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는 일회성 경비로 세입자가 원래 내는 돈이 맞습니다. 이 금액은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충당금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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