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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민원24 이용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정상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1년에 2번 내는 것이 원칙인데, 한번에 완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상반기에 완료를 납부한 덕분에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었네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ww.minwon.go.kr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자주 찾는 민원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이 메뉴로 접속을 해주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아이디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민원24를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비회원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로그인을 하였네요.



로그인이 되면, 과세증명 신청 페이지로 자동 연결이 될텐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2개인데, 하나는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이고, 두번째는 사용목적입니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의 경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선택하시면 되고, 사용목적에는 '보관용', '제출용', '기타' 등의 문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업장 부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업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 발급부수도 입력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1부가 발급됩니다.)


신청내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구요.


그 다음에는 지방세 항목 중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동차세'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 양식이 아래와 같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자동차세 분만 선택을 하였는데, 2016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2016년 자동차세도 함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청내용에 '자동차세' 세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서류가 바로 발급이 될 것인데,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통해 완납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증명서는 필요한 곳에 바로 제출을 하면 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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