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표로 확인해보세요


비행기표를 구입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출발일이 며칠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출발일이 멀면 멀수록 적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구요, 출발일이 임박했다면, 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부터 살펴보면,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은 모두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구매 항공권부터 적용)



이 외에도 항공편 운항 취소와 같이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에도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구요. 출발 일주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인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과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에 대해서도 따로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단,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합니다.)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는 것이 원칙이구요.



환불 서비스 수수료부터 살펴보면, 항공권 지불통화가 '원'이었던 경우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환불 서비스 수수료란,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라죠.



그 다음은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 표인데, 해당 시점에 취소를 하게 되면, 아래 표에 있는 금액 만큼 위약금으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로,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91일 이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무료'이구요, 90~61일 이전에는 '3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60일 이전부터는 예약클래스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여부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가령 똑같이 60-15일 이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D/I 클래스 단거리/중거리는 10만원을 물어야 하고, 장거리는 3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M클래스는 단거리 5만원, 중거리 7만원, 장거리 15만원이구요. 나머지 클래스의 경우, 단거리 7만원, 중거리 10만원, 장거리 20만원 순입니다.



14-4일 이전에 취소하면 60-15일 전보다는 위약금 금액이 커지며, 당연히 3일 이내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장거리/중거리/단거리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장거리는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행을 의미하며, 중거리는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거리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정도를 의미하구요.


예약부도위약금이란, 항공편 출잘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을 밟았음에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 금액은 장거리 12만원, 중거리 7만원, 단거리 5만원입니다.




국내선도 함께 살펴보면, 환불수수료는 편도당 1000원이며, 예약부도위약금은 편도당 8000원입니다. 확실히 국제선과 비교했을 때는 그 금액이 미미하네요.^^



국내선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은 항공편 운항 취소 등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구매 당일 예약 변경 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리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 예약 변경 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