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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요즘은 병원을 방문할 때 꼭 건강보험증을 챙겨갈 필요가 없다죠. 예전에 등록을 해 둔 병원이라면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말하면 되구요,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이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증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증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약 5~7일 정도 뒤에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넉넉잡아 1주일 뒤에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 -> '민원신청' 순으로 들어가주시구요.



자주 찾는 민원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 다음날에 발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걸리는 시간 약 5-7일이구요.


지역가입자라면 주민등록주소지로 배송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회사를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 당일 날 취소를 하고 싶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얼른 재발급 취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이 없는(미지참) 경우에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면 병의원에서 자격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증발급은 삼가해달라고 하네요.^^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마크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필수입력사항이므로, 꼭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재발급사유, 발급매수선택, 발송지구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순으로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발급 매수 이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고 싶다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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