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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안내입니다


최근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는데, 직접 1부를 받아보니 어떤 서류인지,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쌓을 수 있었구요.



저는 처음에 민원24부터 접속을 해보았는데, 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하려면 아직까지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는 없더라구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민원24에 접속을 한 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 메뉴로 들어가면, 각종 민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이라면, 바로 민원신청까지 진행을 할 수 있구요.





민원검색창이 나타나면, 이곳에 '전입세대'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결과에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뜨는군요.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표에 보면, 처리기관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전입신고의 경우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 민원 처리가 불가해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아래 표에도 잘 정리되어있듯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민원은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 밖에 없구요, 발생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구비서류는 따로 없구요.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접수 및 처리 모두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결이 되구요.



구비서류가 따로 필요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구요.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원 잘 발급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다른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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