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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 실수령액 한달에 받는 액수


기업에 처음 취직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 초봉으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소 부족한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혼자서 생활한다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연봉 3000 실수령액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3000만원을 나누기 12하면, 250만원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25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실제로 입금된다죠~ 그 차이는 바로 여러가지 공제액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일부 떼어가므로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 보다 적은 것입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여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칸에 숫자 30,000,000을 입력하구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으로 설정하였는데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10만 8천원, 건강보험 73,440원, 장기요양 4,810원, 고용보험 15,600원, 소득세 33,570원, 지방소득세 3,350원, 이렇게 해서 총합 23만 8770원의 공제액이 나가게 되네요.



250만원에서 23만 8770원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226만 1230원이 통장에 실제로 입금이 되는 것이구요.



각 공제액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은 과세 금액의 4.5%를 공제하여 10만 8천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월급 중에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건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건강보험은 과세금액의 3.06%를 공제하여 73,440원을매달 부담해야 하구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 만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15,560원은 과세 금액의 0.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데, 연봉 3000만원이면서 부양가족수가 1명일 때는 소득세가 33,570원으로 게산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350원이 되는 것이구요.



가족수에 따라 연봉 3000 실수령액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는 부양가족수 4명, 20세 이하 자녀수 2명인 경우를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실수령액이 229만 3,300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수 4명(20세 이하 자녀수 2명)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4,410원, 44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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