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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통행료 표

신뢰라 2017. 5. 23. 08:18

영종대교 통행료 표


영종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 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건설된 다리 이름입니다. 이 영종대교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통행료를 부담해야한다죠~ 2015년 9월 1일자로 업데이트 된 통행료 체계가 2017년인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오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승용차는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형 차량에 적용되는 영종대교 통행료 체계를 살펴보면, 신공항영업소 기준 6,600원, 북인천영업소 기준 3,200원, 청라영업소 기준 2,500원입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경차의 경우, 소형 차량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면 되는데요, 신공항영업소 3,300원, 북인천영업소 1,600원, 청라영업소 1,250원 순입니다.



중형 차량의 경우 요금이 훨씬 더 비싼데, 신공항영업소 11,300원, 북인천영업소 5,500원, 청라영업소 4,200원입니다. 대형 차량은 가장 높은 통행료를 징수 받고 있구요. (신공항영업소 14,600원, 북인천영업소 7,100원, 청라영업소 5,500원)



차종 분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1천 CC 미만이어야 하구요,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m 이하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마티즈, 스파크, 모닝과 같은 차량이 경차로 분류가 된다죠.



소형 차량은 승용차와 더불어서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를 모두 의미하구요.


중형은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의 화물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차량은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의미하구요. (3축 이상 차량)



위 영종대교 통행료 체계를 공급가와 부가세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고객은 공급가+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한번에 내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공급가가 얼마인지,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북로 JCT와 영종도의 용유/무의 IC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구요.



통행료 감면대상을 확인해보면, 전체 감면이 되는 대상자는 군 작전용 차량, 미군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 및 인천시 협약에 따라, 직원업무차량, 청와대경호영 차량,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종도 일원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북인천영업소를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통행요금 50% 감면이 되는 대상자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입니다.


그리고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운수사업용/건설기계대여업용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심야시간에 해당하는 23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종대교 통행요금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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