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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계산 간단하게 해보세요


기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한달에 지역의료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직장가입자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때 보험료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한달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겠구나 하고 미리 계산을 해보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www.nhis.or.kr 주소로 접속을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 -> '민원신청'을 차례대로 선택하시구요.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가 쭉 있을텐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4대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한번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구요.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기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번호인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보험공단 지사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공단 지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구요.



계산기 화면이 뜨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내/외국인을 지정하시구요, 가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구분, 성별, 장애인 여부, 출생년월일을 차례대로 입력한 뒤, 우측에 있는 '입력(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왼쪽에서 입력한 정보가 우측에 요약/정리되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여타 정보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로는 차종, 최초등록 년월, 연간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따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 부분으로, 토지, 건물분, 주택분,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 '만원'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이러한 과세 표준 금액을 모를 때는 물건지 소재 지자체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각각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역시나 '만원' 단위로 숫자를 입력하면 되구요~ 종합소득은 연간 총금액을 입력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 계산 결과가 나올 것이구요.



저의 경우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결과 한달에 47만 4950원을 내야한다고 나오는군요. 이 중 건강보험료가 44만 576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29,190원입니다.


보험료가 여기에서 경감되거나, 일부 면제될 수도 있는데, 해당 항목들은 '보험료 경감/면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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