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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서 발급하기


저는 2년에 한번꼴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을 때는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올해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확인서 서류 또한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www.nhis.or.kr 입니다. 주소를 직접 URL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민원신청' -> '건강검진'을 차례대로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구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선 본인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PC 혹은 USB와 같은 이동식디스크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창이 뜨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구요,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인증서 선택'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아래 결과가 뜰 것입니다. 만약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만 뜰 것이고,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처럼 인적사항와 조회결과가 차례대로 나올 것이구요.



'인적사항'에는 성명, 증번호, 직역구분, 소속지사, 사업구분, 취득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조회결과'인데, 올해 어떤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것인지, 암검진 대상자인지, 암의료비지원대상자인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암검진 항목은 모두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군요.



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해보았는데, 1차검진, 구강검진, 2차검진이 저에게 적용되는 건강검진 항목들입니다.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2차 검진은 당연히 받지 않게 될 것이구요.


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하기'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는 출력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아래 서류를 병원 직원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확인서를 꼭 출력해가지 않더라도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병원 쪽에서 조회가 가능하긴 하더군요!)



검진실시기간을 살펴보니,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구요, 단, 위암/대장암의 2단계 검진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암은 연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각 1회를 받아야 하구요.


B형간염검사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에 한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 대상자인 분들은 잊지 말고 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신경써서 관리해야 노인이 되어서도 큰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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