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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증거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란 서류를 통해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이러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어야만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상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소요되는 시간도 2-3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구요~



국민연급 납부확인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되요. 사이트 주소 www.nps.or.kr 로 접속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조회/증명)'으로 들어가주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민원 업무는 크게 '신고/신청'과 '조회/증명'으로 나뉘는데요, 납부확인서 발급은 '조회/증명' 카테고리 안에 속해있습니다.



'보험료 부과/납부' 아래 쪽에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메뉴가 보일겁니다.




이어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본인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인증서 암호 정확하게 입력하시구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시고, 각각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급 총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0원으로 뜨면, 가입자 종류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개인사업장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발급년도 또한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급 납부확인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최신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2016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납부된 금액이 정확하게 뜬다면, 하단에 있는 '프린터 발급'을 눌러 해당 서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PC에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력 부수는 10부 이내로 선택이 가능하구요, 발급용도는 개인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로 선택을 해두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나서 '확인'을 누르면, 출력이 시작될 것이구요. 위 안내 멘트에도 잘 나와있듯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구요, 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프린터기를 PC에 직접 연결하여 서류를 뽑으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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