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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17년

신뢰라 2017. 3. 10. 12:46

법인세 세율 2017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네요. 2013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율이 자주 바뀌었는데, 2014년 이후부터 적용이 된 세율표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과세 표준은 총 3구간으로 나뉩니다. 2억 이하, 2억 초과~200억 이하, 200억 초과 각 구간마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는 아래와 같구요.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모두 과세 표준 2억원 이하는 10% 세율을 매기구요,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2000만원) 가장 높은 구간인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는 22% 세율이 적용되구요. (누진공제는 4.2억원)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청산소득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구요.


조합법인의 경우, 금액/소득종류와 상관없이 9%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율 표를 살펴보았으니, 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특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듯이, 법인 역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등기는 10%, 미등기는 40%입니다.



'미환류소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세율은 10%로 일괄 적용됩니다.




물론 '법인'이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해드린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내국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내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구요.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구요, 외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구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아예 없구요.


마지막으로 2017년 법인세 신고 기한을 정리해드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현금흐름표가 되겠구요.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한 날짜가 공휴일 혹은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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