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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벌금 표


불법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다면, 불법주정차단속에 걸린 경우가 한두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했던 적이 한번 있구요. 다음부터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표입니다. 20% 감경 금액, 정상납부금액, 가산금액 등이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으니 과태료 내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기준 5만원입니다. 꽤 비싼 편이죠?


만약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32,0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승합차는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죠~



만약 납부기한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오히려 5% 가산금이 붙어버리는데, 승용차는 42,000원, 승합차는 52,500원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부터는 매 1개월 마다 1.2% 중가산금이 붙어버리구요.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가산금을 내지 않으려면 납부기한 내에 꼭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오히려 돈을 아끼고 싶다면, 15일 이내에 빨리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께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cartax.seoul.go.kr 이구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신 뒤, '주정차 위반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소유 차량조회', '법인/사업자소유 차량조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구요~





저는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므로,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아이핀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행히 저는 '검색된 목록이 없습니다'라고 뜨는군요.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단속 내역이 있다면, 단속구,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처리상태, 진술구분, 바로가기, 발송목록에 상세한 내역이 뜨게 됩니다.


지방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주소는 www.wetax.go.kr 입니다.



이번에는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량번호 조회' 탭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번호는 OO가OOOO 형태로 붙여서 입력하면 됩니다. 가령, 12가123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 차 번호로 조회를 하였더니, 다행히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뜨는군요.


예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 금액이 커서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주차할 때 조심, 또 조심한 덕분에 최근 몇개월간은 단속에 걸린 적이 없네요. 앞으로도 차를 주차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제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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