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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 알고가세요


2주 전에 제가 SRT 환불 규정에 대해 올려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해당 포스팅에 이어 ktx 환불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취소를 하는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표를 취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빨리 취소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기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예 출발을 해버린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우선, 반환과 관련된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출발시각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차 출발시각이 지나버리면, 이후에는 역에서 표를 반환하셔야 하구요.



또한 승차권에 도착시각이 표시되어 있을텐데요, 도착시각 이후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반환이 불가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100%인 셈이죠.)



ktx 취소 수수료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승차권' 부분을 보시면 되구요, 언제 취소(반환)을 하는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에서 반환을 하는지, 인터넷(앱,ARS)을 통해 반환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수수료 체계가 조금씩 다르구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승차권을 구입한 상황이고, 코레일톡 어플을 이용하여 1일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위 표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무료'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취소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전액 환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당일~1시간 전에 취소를 할 때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구요. 1시간 경과 후~출발시각 전까지는 10%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출발을 해버렸다면, 출발 후 20분 이전까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구요.


만약,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1개월 이내에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으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구요.



ktx 취소 수수료가 있고, ktx 반환 수수료가 있어서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취소'는 예약/결제를 완료한 승차권을 취소시키는 것을 의마하구요, 반환은 발권을 완료한 승차권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KTX를 타고가다가 도착역 전에 내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도 위 수수료 표를 적용하여, 반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구요.



반대로, 도착역을 지나서 더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는 추가요금을 내면 되는데요, KTX에 있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를 끊어줄 것이구요. (카드 결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회원번호/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고객이 열차승무원에게 미사용 확인 요청을 하면 되구요, 이후 최저반환수수료인 400원을 제외된 금액만큼 다시 환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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