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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2017

신뢰라 2017. 2. 17. 20:23

자동차 세금표 2017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얼마전에 자동차세를 모두 완납했습니다.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연납을 통해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더라구요. 덕분에 몇만원 아낄 수 있었구요.



매년 자동차세 내는 것이 은근히 부담스러운데, 그나마 자동차가 조금 오래되었고, 배기량이 낮은 편이라서, 올해는 이십 몇만원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매년 부담해야 되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표 자료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므로, 지방세법에 보면, 자동차세 산출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답니다.



우선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세율 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께요. 크게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산출되는데, 대부분 비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비영업용 차량을 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그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밑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합자동차에 적용되는 세금표입니다. 승합자동차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를 일컫습니다. 고속버스는 10만원, 대형전세버스는 7만원, 소형전세버스는 5만원, 대형일반버스는 4.2만원, 소형일반버스는 2.5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용 기준)



대형/소형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대형일반버스는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이며, 소형일반버스는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적재정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당연히 적재정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아무래도 영업용이 많을텐데, 영업용 1000kg 이하는 6,600원, 2000kg 이하는 9,600원, 3000kg 이하는 13,500원, 4,000kg 이하는 18,000원, 5,000kg 이하는 22,500원, 8,000kg 이하는 36,000원, 10,000kg 이하는 45,000원입니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구요. (125cc 초과 오토바이)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 세금표 적용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가 올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오늘 이용할 사이트의 이름은 위택스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죠.



사이트로 접속한 다음 아래쪽에 보면, '세액미리계산하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주시구요.





다양한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외에도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종구분을 선택해주시구요, 이어서 차량용도를 영업용/비영업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의 경우,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을 각각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최초등록년월을 지정해주시구요, 과세년도를 2017년으로 설정합니다. 배기량은 정확하게 숫자로 입력해주시구요. 저의 경우, 2007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을 타고 있구요, 배기량은 1999cc입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하단에 있는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구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자동차세 109,940원, 교육세 32,98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연세액은 모두 합쳐서 285,840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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