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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취소수수료 표
얼마전에 SRT를 예매했다가 취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플로 취소를 했더니 반환 수수료 400원이 발생하더라구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 수수료가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그 기준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SRT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이라면, 홈페이지 및 SRT 어플을 통해서 승차권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차 출발시각이 오후 2시라면, 오후 1시 59분까지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서 티켓 취소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열차 출발시각이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역에서 티켓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SRT 어플을 통해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까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애초에 기차를 타지 못할 상황이라면 재빨리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승차권 반환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반환금을 받기 위해 역까지 방문해야 되니 말이죠.
그리고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표 반환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2017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srt 취소수수료 표입니다. 출발전/출발후로 구분이 되어 있구요, 그 안에서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갔는가에 따라서 수수료 규모가 달라집니다.
가령, 출발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반환 기준으로 1일 이전까지는 반환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일~1시간 이전에 반환을 시키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구요.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전에 반환을 시키면 전체 운임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역창구에서 반환하는 경우는 수수료 규모가 조금 더 큰데요, 2일 이전까지는 400원, 1일이전부터 1시간 이전까지는 운임요금의 5%,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발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 기준으로 출발후 5분 이전까지는 15%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구요, 그 이후부터는 반환 자체가 불가합니다.
역창구를 이용할 경우, 출발 후 20분 이전까지는 15%, 60분 이전은 40%, 도착시각 이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핵심은 열차 출발 5분 경과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기차역을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수수료를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구요.)
아래는 여행 구간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때는 이용한 구간의 운임은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에 대한 출발 후 반환수수료를 적용하여, 그 수수료만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도착역을 지나서 더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승무원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승차권을 재구입하지 않고 도착역을 지나가버리면 부정승차로 간주하여 정상운임 외 부가운임을 추가 징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시간이 20분 이상~40분 미만인 경우에는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니면 25% 지연할인권을 지급받을 수도 있구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40분 이상~1시간 미만의 경우, 현금지급 25% 혹은 지연할인권 50%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1시간 이상은 현금지급 50%, 지연할인권 100%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차를 자주 타는 경우라면 지연할인권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죠.
마지막으로 운행중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다면,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전액 반환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