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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표

신뢰라 2017. 2. 3. 17:59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표


밤 늦게 택시를 탈 때는 혹시나 할증요금이 적용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증시간에 택시를 타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증시간이 적용되기 전에 일찍 회식을 마치는 경우도 있구요.



택시 할증시간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직접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적용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 부분 밑에 보면 '지역별택시요금'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택시 요금 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택시 할증시간부터 살펴보면, 심야 요금 적용 시간은 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 때를 '심야시간'이라고 하며, 기존 요금에서 20% 할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야시간 0시부터 4시까지는 전국 공통 사항이구요.



중형택시의 서울 요금을 살펴보면 2km까지 기본요금 3000원을 받으며, 주행요금은 142m 당 100원입니다. 시간 요금은 15km/h 이하로 주행 시 35초당 100원이 부과되구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 지역별로 택시요금이 달리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택시의 경우, 기본 요금은 2800원, 주행요금은 14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이 매겨지는군요.


이어서 모범/대형택시 요금 표입니다. 평소에 모범 택시를 자주 타시는 분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충남을 살펴보면, 기본 요금은 3500원, 주행요금은 163m당 30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입니다.



다음은 경형택시 요금 표입니다. 경형택시는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 한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 보다 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심야 시간에는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20% 할증이 이루어지구요.



마지막으로 소형택시 요금입니다.


서울 소형택시를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2100원이며, 주행요금은 155m 당 100원입니다. 시간요금은 37초당 100원을 과금하고 있구요. 심야시간 및 사업구역외운행을 할 때는 20% 할증이 되구요.




소형택시는 전국적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에 모두 소형택시가 있습니다.




종전 가격과 조정 가격이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요금은 '조정'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할증시간인 0시부터 4시 사이를 피해서 택시를 타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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