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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간단해요


오늘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민원24를 이용해 본 분이라면,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민원24 주소는 www.minwon.go.kr 입니다. URL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을 하면 되구요.


민원24 자주찾는민원 종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발급,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아닌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민원 신청 전 우선 로그인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디를 만들어두셨던 분이라면, 아이디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번에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회원 로그인'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구요.



만약 아래 창과 같이 '민원발급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 민원 발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차례대로 설치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원 24에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빨간색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 입력 사항인데, '증명서사용목적'의 경우,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그대로 두시구요, 발급부수도 1부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민원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통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출력하면 되구요.


참고로 민원24에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크롬이나 다른 여타 브라우저로 접속한 것이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서 다시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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