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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정리

신뢰라 2017. 1. 6. 09:43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정리


대한항공을 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위탁 수화물 무료 허용량을 넉넉하게 제공하는 편인데, 특별히 짐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초과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적용하는 무료 수화물 범위 및 초과 요금 체계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리오니, 여행을 앞두신 분이라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각 노선마다 서로 다른 수화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주 출/도착 노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석 기준으로 무료 허용량은 23kg+23kg 이며, 3개부터는 개당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게 초과의 경우, 24~32kg 사이의 무게는 10만원, 33~45kg 사이의 무게는 20만원입니다. 158~203cm 사이즈를 초과하는 수화물에 대해서도 20만원의 초과 요금이 발생하구요.




다음은 브라질 출/도착 노선입니다. 수화물 무료허용량은 미국과 동일하구요, 3개부터 17만 5천원이 추가됩니다. 일바석/프레스티지석/일등석 모두 동일한 요금 체계가 적용되구요.




아시아와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를 오가는 노선의 경우, 무료 허용량은 23kg 짐 1개입니다. 2개는 13만원이며, 3개부터는 20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석 기준)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무료 허용량이 32kg+32kg 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짐을 챙길 수 있을 것이구요.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출/도착 노선의 경우, 아시아와 이들 지역을 오고가는 노선과 동일한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및 가격이 적용됩니다.


일반석 기준 무료 허용량은 23kg 이구요, 2개에 13만원, 3개부터 20만원인 것이죠. 24~32kg 무게는 10만원, 33~45kg 무게는 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구요. 158~203cm 에 해당하는 사이즈 역시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국-아시아 노선의 경우, 아무래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초과요금이 그리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석 기준으로 수하물 무료 허용량은 23kg 이며, 2개는 7만원, 3개부터는 10만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 무게초과의 경우, 24~32kg 구간은 5만원, 33~45kg 구간은 10만원이구요.




기타 아시아 내 노선은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을 제외한 다른 노선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석 무료허용량은 이 노선 역시 23kg 짐 1개로 제한이 되어 있구요. (프레스티지석은 32kg 짐 2개까지 무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국내선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국내선 노선에서는 20kg 까지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입니다. 초과 시에는 kg 당 2천원을 내야 합니다. 10kg을 오버하는 짐이라면 2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죠.



프레스티지석으로 좌석을 끊었다면, 30kg까지 괜찮구요.


유소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아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동일하게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각 1개를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수하물의 경우, 가방 하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어야 하며, 각 변은 40cm, 20cm, 55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석 기준으로 노트북컴퓨터/서류가방/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구요. (다른 가방 1개와 합해서 총 무게가 12kg 이하여야 합니다.)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한다면 총 무게 18kg 까지 괜찮습니다. 갯수도 2개까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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