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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이해하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최근 몇년간 그 금액이 계속해서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재 정해진 금액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기회에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증여라면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구요.



자, 그럼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공제 한도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큼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들 혹은 딸에게 증여를 한다면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수증자, 즉 돈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5000만원이 공제 한도액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액이 6억원에 달하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돈이 서로 왔다갔다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 금액이 6억원이 넘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하구요!)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면제한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여세의 법정신고시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볼께요. 가령 오늘 날짜인 11월 5일날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번달 말일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마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그리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증여세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한 다음 채무부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데요, 이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한도액으로 빼주게 되는 것이죠.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 표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즉 재산이 몇백억원이라면 증여를 할 때 그 재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례 세율이 만들어졌다죠. 가령, '창업자금'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한도 내에서 세율 10%를 적용해줍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10% 세율을 매기구요. (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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