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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해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구요.




양도의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회원권 등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며, 양도라 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행위를 모두 아우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이라면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에는 총 6가지 자동계산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크게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에도 1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알면서,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3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하고, 아래와 같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취즉중개수수료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상세하게 입력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구요.



모든 칸을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과정과 결과가 조회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은 92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온 과세표준금액은 895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세율 35%와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적용해서 나온 세액은 1807만원(지방세 포함) 정도 되는군요.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무척 어렵지만, 이러한 계산기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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