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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최신내용

신뢰라 2016. 9. 22. 07:45

행복주택 입주자격 최신내용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인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건설이 되며,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2017년 말까지 14만호를 마련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80%는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공급될 예정이구요.





오늘은 2016년 2분기 모집기준 업데이트 된 내용을 행북주택 입주자격 항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주자격 기준을 달리하고 있답니다.




6개 부문의 공통요건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대학생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미혼이면서 당연히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이거나, 인근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한 후 2년내이고,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5년 내 또는 퇴직후 1년 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이면서 본인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이면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문제가 없구요.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고,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서,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는 481만원, 80%는 385만원, 120%는 577만원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약/노인계층은 20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이며, 나머지 계층은 6년간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분기부터 추가되는 입주 계층은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추가가 되며, 결혼한 대학생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추가되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 이혼가정 대학생 소득기준, 대학생 입주기준 중에서 '다음 학기'의 의미, 산단근로자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지사나 지점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구요.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계층에 따라서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2016년 기준 481만원)이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됩니다. 다른 여타 조건은 계층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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