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tories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는법

신뢰라 2016. 9. 21. 12:08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는법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www.ei.go.kr 입니다. URL 주소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뉴가 조금 복합할 수 있는데요, 상단의 '고용보험제도'에 우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세부 메뉴가 뜰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지급대상 순으로 차례대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즉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내용입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둘째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이후 적극적으로 해야 하구요,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총 1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2번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6번 항목을 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직접 법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 내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안내 -> 자격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YES OR NO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직사유 확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수급자격 확인, 실업인정, 실업인정 확인결과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실직을 했을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들어가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급여액을 정확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의계산기는 바로 위와 같이 생겼구요.


실직을 앞두고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텐데 위에서 소개해드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격요건 확인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모의계산까지 미리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