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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

신뢰라 2016. 9. 13. 21:3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요약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에 추가하여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만족을 해야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나온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2016년 기준 4인 가구원의 경우,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4인기구 중위소득 429만원의 29%인 127만 3516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이라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127만 35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77만 351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다음 생계급여를 결정하고, 지급을 시작하게 되구요.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는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아래 아이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밑에 있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눌러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되구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대상자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생계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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