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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

신뢰라 2016. 9. 12. 16: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


국가장학금은 종합장학지원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분위가 얼마여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는 장학금을 받을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금 신청을 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값을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16년 2학기 기준 소득인정액별 소득분위표입니다. 해당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월 1043만원 이하(8분위)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해당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가 8분위이라면, 연간 최대로 67.5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위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의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서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구요.





월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사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소득에는 부동산 등과 같은 일반재산, 예금,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승용차 등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기본공제액은 5400만원이며, 부채금액은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월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승용차는 보험개발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조회가액을 기준으로 하구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사에 근무하는 B는 월급이 120만원이며, 시가표준액 1억원짜리 부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친은 매월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엄마는 일용근로자로서 소득이 150만원입니다.


B의 부친은 차량가액 500만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2000만원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은행에 3000만원 대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120만원+40만원+(150만원/2)-70만원] + [(1억원 - 5400만원 - 3000만원)x(4.17%/3)+(2000만원x6.23%/3)+(500만원x4.17%/3)] = 약 235.9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 소득분위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월 소득액과 재산소득 합산액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소득 중에서 일반소득은 기본공제 5400만원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은 부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재산별 환산율을 곱하면 되구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기로 돌려볼 수 있으니, 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다가 각자의 경우를 대입해서 소득인정액과 소득분위를 각각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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