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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각 지급방식에 따른 차이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개략적인 내용과 함께, 연금의 월 지급 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인출한도 설정 없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토로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7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상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이구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확정기간방식의 경우에는 연소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 조건은 부부 합산하여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이 없는데, 합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1주택만 가능하구요.


대상 주택은 시간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확정기간방식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에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이 각각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방식의 예시입니다.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아래 설명대로 주택 가격이 3억원이고, 가입자 연령이 70세인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97만 2천원입니다.





둘째는 확정기간방식의 예시입니다. 아래 설명에 의하면 70세인 3억원 주택 소유자가 연금 지급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월 수령액이 162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시구요.





셋째는 대출상환방식 예시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나이가 75세인 경우 인출한도금액은 129백만원인데, 이 금액을 전액 사용한다면 월 지급액은 35만원입니다.


물론 인출한도 내에서 실제 인출금액을 하향 조정하면 월 지급금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1.5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일반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하여 받는 방식의 예시입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에 접속하면 주택가격과 나이조건을 입력한 후 각 지급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금액을 시뮬레이션 하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만 76세 부부, 주택가격이 4억원, 인출한도액을 1억원, 종신방식 정액형으로 설정하고 월 지급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군요.




여러분도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생년월일과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각 지급방식에 따른 월 지급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 만큼 각 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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