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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범위 개념정리

신뢰라 2016. 9. 7. 18:01

직계존속범위 개념정리


가족관계에서 존속은 비속과 서로 대립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있고, 백숙부모와 종조부모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닙니다. 형제자매나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의 직계비속도 방계혈족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직계존속범위를 정리해드리오니, 개념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직계존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위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등이 모두 직계존속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외가쪽 조부모와 진외가쪽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민법상으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인 경우에도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장모와 사위 관계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직계비속의 관계도 아니란 것이죠.




참고로 직계존속과 대비되는 직계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 딸,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족과계 중에서 직계존속을 중심으로 직계비속, 존속/비속, 배우자/형제자매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가족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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