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tories

한부모가정 자격 총정리

신뢰라 2016. 9. 2. 14:25

한부모가정 자격 총정리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 통신/정기/가스 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 면제, 국민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생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미혼보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실질적인 세대주 역할을 하는 모자가족, 혹은 아버지가 실질적인 세대주 역할을 하는 부자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시키는 가정으로서, 특정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이면 자격요건이 되고, 군복무를 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합산한 연령 미만이면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모가 위 조건에 충족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면서 가구원이 5명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70만 6001원 이하라야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어촌 한부모가정의 소득수준 및 재산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금액과 소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식에 나오는 각 용어를 설명드리면...


첫째, 소득평가액이라고 함은, 실제 소득에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의미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아동 양육비, 장애수당/지원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만성질환 치료/요양비, 입양양육보조금,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구요.


근로소득공제는 한부모가정 대상자가 근로 혹은 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근로소득 100만원을 벌었다면, 20만원 먼저 공제하고 남은 80만원의 30%인 24만원을 추가 공제함으로써,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만원 중에서 56만원이 되는 것이죠.




둘째, 재산소득 환산액은 총재산 금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서 월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데, 주거용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재산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사용된 금액만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에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자동차별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합하면 총재산 환산액이 되구요.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인정하여 월소득 환산 시에 4.17%를 적용합니다.


물론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경우에 적용이 되구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자격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주민센터 방문 시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