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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기준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다보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든든하고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 중에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 들고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이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 5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구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낸 금액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요,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고 하며,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60세가 되었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신 분들은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을 것입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의 최소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전 1988년 이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다면 매달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겁니다. 그 기간만큼 인정이 된다고 하구요.


혹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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