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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알아보기

신뢰라 2016. 9. 1. 00:08

여권 갱신 준비물 알아보기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여권 재발급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갱신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질병/장애, 미성년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반납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인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준비물은 신청서, 6개월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세에서 37세까지 병역미필 남성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권발급/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에 대표자로 서명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물론 행정전산망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즈명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을 해야 하구요.





다음은 질병/장애로 인해 직접 방문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혹은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구요.




군인이거나 대체의무 복무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외에 해당 소속 부대장 혹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여권을 발급하고 갱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의 복수여권 기준으로 보면 크게 18세 이상(10년)과 18세 미만(5년)으로 구분이 되며, 여권 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추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년짜리 여권으로 갱신되는데 수수료는 48면이 53,000원, 24면이 50,000원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5년짜리 여권이 발급되는데, 48면 45,000원, 24면 4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남은 유효기간만 뷰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발생하는 수소료는 25,000원이구요.




지금까지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만큼 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준비물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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